약관 파생 검증 936 / 11,512

당뇨병질환응급환자 응급실내원 진료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649e6cedccf9473e35e1 · dkey 05a4a185fd5e0b0440c8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 년미만 2 만 5 천원 (내원 1 회당) 25,0002만5,000원 1회당
1 년이상 5 만원 (내원 1 회당) 50,0005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 2-1 조(용어의 정의) 제 3 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 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및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당뇨병 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 년 미만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은 5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 년 5 월 2 일, 입원일 : 2017 년 4 월 20 일부터 2017 년 5 월 10 일, 특약가입금액 : 5 만원 ⇒ 2017 년 5 월 1 일까지는 1 만 5 천원, 2017 년 5 월 2 일부터는 3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 2-5 조 제 3 항 제 2 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 보장일수(120 일) 보장제외 (180 일) 보장일수(120 일) 최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최초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④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당뇨병관련 주 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도 ‘응급환 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⑦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7(‘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⑧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 7 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⑨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계약일부터 내원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주5)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5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 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도 120 주) 8.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9.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계약일부터 내원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주5)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5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 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도 120 주) 8.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9.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당뇨관련 주요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 형 당뇨병
E11 2 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4 ‘당뇨병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E14 E10~E14 :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표 원문 124자
당뇨병질환응급환자 응급실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1 년미만	2 만 5 천원 (내원 1 회당)
1 년이상	5 만원 (내원 1 회당)
p.1151 찾을 것: 당뇨병질환응급환자 응급실내원 진료비 새 창
115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