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41 / 11,512

급여 스텐트삽입술및 풍선혈관성형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66d0136315b3df1d411c · dkey 5e6a0f2d256a0fe8540b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대주요기관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급여 스텐트삽입술’ 또는 '급여 풍선혈관 성형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대주요기관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스텐트삽입술’ 또는 '급여 풍선혈관성형술'을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 형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2대주요기관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2대주요기관 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서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급여 풍선혈관성형술’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보 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 류항목 중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수술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2대주요기관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2대주요기관 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서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급여 풍선혈관성형술’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보 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 류항목 중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 수술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5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2대주요기관질병 분류표 1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I32.0. I39.8, I41.0, I52.0)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D15.1 심장의 양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I60~I69 뇌혈관질환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표 원문 253자
급여 스텐트삽입술및 풍선혈관성형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대주요기관질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급여 스텐트삽입술’ 또는 '급여 풍선혈관 성형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대주요기관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스텐트삽입술’ 또는 '급여 풍선혈관성형술'을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p.287 찾을 것: 급여 스텐트삽입술및 풍선혈관성형수술자금 새 창
28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