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1회를 한 도로 함)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5만원 | 150,00015만원 | |
| 1년이상 | 30만원 | 300,0003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대한 보장개 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 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⑧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7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 험료로 합니다. ⑨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7항에서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 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 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 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2. 골수섬유증 | |
| D47.5 |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1회를 한 도로 함) 1년미만 15만원 1년이상 3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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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1f7a45a1756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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