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863 / 11,512

23대특정질병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6b0d2d0872b05df2db59 · dkey c752d5a2d4453c74a0f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3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200만원 2,000,00020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胎兒)일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0(‘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6개 표 · 374행 via clause

분류표 6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10대특정질병II 분류표 4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39.5 수막알균성 심장병
B15~B19 바이러스간염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K77.0
B37.6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K77.0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G59.0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H28.0 당뇨병성 백내장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5 이차성 고혈압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I60~I69 뇌혈관질환
I67.4 고혈압성 뇌병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H36.0) 제외)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폐기종
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7 기관지확장증
K25 위궤양
K26 십이지장궤양
K27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70~K77 간의 질환
M14.2 당뇨병성 관절병증
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17 급성 신부전
N18 만성 신장병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보장 별표 2-4 23대특정질병 분류표 9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6.6 [A06.6† : 아메바성 뇌농양(G07*)] G07
A15~A19 결핵
A17.0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G01
A17.1 [A17.1† : 수막결핵종(G07*)] G07
A17.80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G07
A17.81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G05.0
A17.88 [A17.88†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염(G01*)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A39.0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G01
A40 연쇄알균패혈증
A41 기타 패혈증
A48.1 재향군인병
A85.0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5.1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7.0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A87.1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3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4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G05.1
B01.0 [B01.0† : 수두수막염(G02.0*)] G02.0
B01.1 [B01.1† : 수두뇌염(G05.1*)] G05.1
B01.2 [B01.2† : 수두폐렴(J17.1*)] J17.1
B02.0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G05.1
B02.1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G02.0
B05.0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G05.1
B05.1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G02.0
B05.2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홍역후폐렴(J17.1*) J17.1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수막염(G02.0*)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뇌염(G05.1*) 풍진 수막뇌염(G05.1*)
B25.0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J17.1
B26.1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G02.0
B26.2 [B26.2† : 볼거리뇌염(G05.1*)] G05.1
B37.5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G02.1
B38.4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G02.1
B58.3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J17.3
B90 결핵의 후유증
E20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1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2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3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35.0 [E35.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갑상선 장애] 갑상선의 결핵(A18.88†)]
G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4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6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8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20 파킨슨병
G21 이차성 파킨슨증
G35 다발경화증
G40 뇌전증
G41 뇌전증지속상태
G80 뇌성마비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1 수두증
H40 녹내장
H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I70 죽상경화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3.1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8 모세혈관의 질환
I81 문맥혈전증
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3.0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2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5 식도정맥류
I86.4 위정맥류
J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3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4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폐부종
J82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K23.0 [K23.0* : 결핵성 식도염(A18.82†)] A18.82
K67.3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A18.30
K93.0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A18.3-
M01.1 [M01.1* : 결핵관절염(A18.01†)] A18.01
M49.0 [M49.0* : 척추의 결핵(A18.00†)] A18.00
M90.0 [M90.0* : 뼈의 결핵(A18.02†)] A18.02
N33.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결핵성 유돌염(A18.02†) A18.11
N74.0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A18.17
N74.1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A18.17†) A18.17
보장 별표 2-5 70대특정질병 분류표 19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8 [A18.08† : 기타 관절의 결핵] 결핵성 윤활막염(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M68.0*)
A18.10 [A18.10† : 신장의 결핵(N29.1*)] N29.1
A18.17 [A18.17†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N74.1*) 자궁경부의 결핵(N74.0*)
A18.18 [A18.18† : 요관의 결핵(N29.1*)] N29.1
A18.82 [A18.8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 식도의 결핵(K23.0*)
A60.04 염증성질환
B00.50 [B00.50† : 홍채섬모체염(H22.0*)] H22.0
B00.51 [B00.51† : 각막염(H19.1*)] H19.1
B05.3 [B05.3†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H67.1
B25.2 [B25.2†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K87.1
B26.3 [B26.3† : 볼거리췌장염(K87.1*)] K87.1
B30.0 [B30.0†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H19.2
B37.3 [B37.3† :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N77.1*)] 모닐리아외음질염(N77.1*) 질아구창(N77.1*) 칸디다외음질염(N77.1*) N77.1
B37.40 [B37.40†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 N37.0
B58.0 [B58.0† : 톡소포자충눈병증] 톡소포자충맥락망막염(H32.0*)
D13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5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6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9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1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4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5 자궁의 평활근종
D26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7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1.1 각막의 양성 신생물
D31.2 망막의 양성 신생물
D31.3 맥락막의 양성 신생물
D31.4 섬모체의 양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73 비장의 질환
E00~E07 갑상선의 장애
E89.0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G50 삼차신경의 장애
G51 안면신경장애
G52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5.1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G56 팔의 단일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G56.0 제외)
G56.0 손목터널증후군
G57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G58 기타 단일신경병증
G5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G59.0*제외)
G70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81 편마비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3 기타 마비증후군
H06.2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E05.0
H15~H22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H19.3 [H19.3*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건성 각막결막염(M35.0†)
H30~H36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H35.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43 유리체의 장애
H46~H48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65~H75 중이 및 유돌의 질환
H80~H83 내이의 질환
I43.8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8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심장의 통풍결절(M10.0†)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88 비특이성 림프절염
I89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J00~J06 급성 상기도감염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1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2 만성 부비동염
J33 코폴립
J34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J35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6 편도주위농양
J37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J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J39 상기도의 기타 질환
J43 폐기종
J47 기관지확장증
J68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J69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J85 폐 및 종격의 농양
J86 농흉
J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92 흉막판
J94 기타 흉막의 병태
K20 식도염
K21 위-식도역류병
K22 식도의 기타 질환
K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5.0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K25.1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K25.2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위궤양
K26.0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6.1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6.2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7.0 출혈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1 천공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2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8 위공장궤양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K43 복벽탈장
K50 크론병[국소성 장염]
K51 궤양성 대장염
K52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5 장의 혈관장애
K56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K57 장의 게실병
K65~K67 복막의 질환 (결핵성 복막염(A18.30†) 제외) (K67.3*제외)
K81 담낭염
K82 담낭의 기타 질환
K83 담도의 기타 질환
K85 급성 췌장염
K86 췌장의 기타 질환
K8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M10 통풍
M30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2 전신홍반루푸스
M33 피부다발근염
M34 전신경화증
M35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M42 척추골연골증
M43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5 강직척추염
M46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7 척추증
M48 기타 척추병증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M53.1 경추상완증후군
M60~M63 근육 장애
M65~M68 윤활막 및 힘줄장애
M70~M79 기타 연조직장애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6 골수염
M87 골괴사
M88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9 뼈의 기타 장애
M91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M92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M93 기타 골연골병증
M94 연골의 기타 장애
N00 급성 신염증후군
N01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2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3 만성 신염증후군
N04 신증후군
N05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6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제외)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3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4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5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0 방광의 결석
N25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6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7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30 방광염
N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2 방광의 기타 장애
N3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9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9.3, (스트레스요실금,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N40 전립선증식증
N41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2 전립선의 기타 장애
N43 음낭수종 및 정액류
N44 고환의 염전
N45 고환염 및 부고환염
N60 양성 유방형성이상
N61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2 유방의 비대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4 유방의 기타 장애
N70~N77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난관염 및 난소염 제외) (N70 제외)
N70 난관염 및 난소염
N80~N98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N83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96~N98 비염증성질환
보장 별표 2-7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8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9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93자
23대특정질병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3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200만원
p.82 찾을 것: 23대특정질병수술자금 새 창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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