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195 / 11,512

급여 CRRT 투석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6c291946a766b65938a1 · dkey f0f5014c860ccd53b8dc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RRT 투석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75만원 ※단, 재해로 인한 치료시 150 만원 750,00075만원
1년이상 150만원 1,500,00015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1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5개 표 · 9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 형 당뇨병
E11 2 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보장 별표 2-4 ‘당뇨병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E14 E10~E14 :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5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3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2.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3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3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36.0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0, .31, .32, .33 에 해당되는 E10-
보장 별표 2-6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 4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0 혼수를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1 산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 형 당뇨병
E11.0 혼수를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1 산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E12.0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1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0 혼수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1 산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0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1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7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N08.3*) N08.3
E10.3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H36.0*) H36.0
E10.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E12.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3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 −(3 (1 − (1 2− = (1 − (
E13.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3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I79.2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표 원문 123자
급여 CRRT 투석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RRT 투석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1년미만	75만원 ※단, 재해로 인한 치료시 150 만원
1년이상	150만원
p.681 찾을 것: 급여 CRRT 투석치료자금 새 창
6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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