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200 / 11,51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23bbf98dbf83ce483f4 · dkey 200ce4202f9278e94775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만원 10,0001만원
1년이상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 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9% 주) (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액 9%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제2-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 하지 않습니다. 【진단비 지급 예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구분 이상) 이상)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지급 지급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해당없음 지급 이상) 진단자금 예1)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예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 자금 지급
기타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5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표 원문 112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만원
1년이상	10만원
p.713 찾을 것: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진단자금 새 창
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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