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종신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LTC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되 거나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 고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 보증, 100세보증)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 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진단 확정 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최고 10회한도) | 산식 | 년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회한도 | 10 | 회 | 10회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 ||
| 기타 | 1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주) | 4. LTC발생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 를 최고 한도로 하여 LTC연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90 | 주) |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9.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주) | 10.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연금 종신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LTC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되 거나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 고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 보증, 100세보증)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 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진단 확정 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최고 10회한도)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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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68902d0545d
· 한화생명 상속H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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