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25 / 11,512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3cbff422ec500c3ec9c · dkey ab251e985e8f4451d917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았을 경 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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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 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갑상선기능저하 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독 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제2-2조의4(‘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 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9.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발생 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독 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제2-2조의4(‘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 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9.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발생 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갑상선질환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E00~E07 갑상선의 장애
H06.2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E05.0
보장 별표 2-4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02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6.3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보장 별표 2-5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05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표 원문 125자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았을 경 우(최초 1회한)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p.316 찾을 것: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자금 새 창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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