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 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 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 ||
| 기타 | 주) | (2)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00 |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 |
| I01 |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 |
| I02 | 류마티스무도병 | |
| I05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 |
| I06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 |
| I07 |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 |
| I08 | 다발판막질환 | |
| I09 |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30 | 급성 심장막염 | |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
| I40 | 급성 심근염 | |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4.1 | 방실차단 2 도 | |
| I44.2 | 완전방실차단 | |
| I44.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47 | 발작성 빈맥 | |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6 | 경증 뇌혈관질환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72 | 기타 동맥류 및 박리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1 | 문맥혈전증 | |
| I85 | 식도정맥류 |
뇌혈관질환 및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 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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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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