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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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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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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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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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7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6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② 1종의 경우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75%를 지급합니다. ③ 2종의 경우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4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④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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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90 |
20% |
조문:세부규정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6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⑧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7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 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6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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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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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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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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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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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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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 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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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 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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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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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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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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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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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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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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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 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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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 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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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