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232 / 11,512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질병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괘선
ckey 7ab28ba4fb8af78d9711 · dkey 2102e267df7571ea7a4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금액미해결코드없음

금액미해결 — 금액도 산식도 아닌 금액 행이 1개 있습니다. 표 칸 경계에서 잘렸을 수 있습니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보험계약대출이율 미해결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한도 120 주) 주) 1.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33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p.324 찾을 것: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새 창
32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