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체증후 보험기간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체증후 보험기간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체증후 보험기간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체증후 보험기간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체증후 보험기간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90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1 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갑상선암’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소액질병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소액질병진단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 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질병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단, 체증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체증전 보험기간)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보험료 납입기간’이라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소액질병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d721b54c731a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2.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