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 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요양병원 입원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 일수 365일 한도) | 20,0002만원 | 1일당 |
| — | 요양병원 입원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 일수 365일 한도) | 10,0001만원 | 1일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일한도 | 60 | 일 | 60일 한도 |
| 일한도 | 365 | 일 | 365일 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갱신·한도 | 6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 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갱신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 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60일)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 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에 도달한 이후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최종 치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암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한도 | 60 | 주) | 6.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 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 산합니다. | |
| 갱신 | 365 | 주) | 7.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에 도달한 이후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최종 치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봅니다. | |
| 기타 | 주) |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 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요양병원 입원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 일수 365일 한도) 요양병원 입원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 일수 365일 한도)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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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464e10465f2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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