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마약성진통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 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5만원 | 150,00015만원 | |
| 1년이상 | 30만원 | 300,0003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 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에 한 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마약성진통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 한) 1년미만 15만원 1년이상 3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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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c8b28a014e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