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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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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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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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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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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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및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 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 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 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 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
| 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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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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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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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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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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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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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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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 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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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의 손상 정도가 국제연골재생 및 관절보존협회(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규정한 “연골결손깊이에 따른 연골손상 분류법”에 따라 무릎관절연골손상 4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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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무릎관절연골손상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무릎관절연골손상’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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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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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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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감액·갱신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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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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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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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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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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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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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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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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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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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 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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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의 손상 정도가 국제연골재생 및 관절보존협회(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규정한 “연골결손깊이에 따른 연골손상 분류법”에 따라 무릎관절연골손상 4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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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무릎관절연골손상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무릎관절연골손상’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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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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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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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감액·갱신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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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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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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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