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 혈’ 또는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전혈기준 합산 40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특정수혈 의료행위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3 | 회 | 연간 3회 |
| 회한도 | 3 | 회 | 3회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 제)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 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수 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 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 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 혈’ 또는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전혈기준 합산 40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특정수혈 의료행위 1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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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9a762bd6a1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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