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583 / 11,512

선천이상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32dfc8f340fa4f42be5 · dkey 4906abf808a6cbe35250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선천이상 (혀유착증 제외) 혀유착증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100만원 1,000,000100만원 1회당
1회당 5만원 50,0005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천이상에 의한 입원이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타 주) 3.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제3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4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한도 120 주) 6.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타 주) 3.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제3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4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한도 120 주) 6.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선천이상 분류표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Q00~Q07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10~Q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20~Q28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30~Q3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5~Q37 구순열 및 구개열
Q38~Q45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50~Q56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Q60~Q64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5~Q7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80~Q89 기타 선천기형
Q90~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표 원문 115자
선천이상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선천이상 (혀유착증 제외) 혀유착증
	1회당 100만원
	1회당 5만원
p.574 찾을 것: 선천이상수술자금 새 창
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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