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653 / 11,512

종합병원2-3인실 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41e1b90f0db1dc2c67f · dkey 4f7e2b5e27c5196ca574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 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최 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 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2-3인 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 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 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 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2-3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최초입원일 로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에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0 주) 4.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 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48자
종합병원2-3인실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 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p.1999 찾을 것: 종합병원2-3인실 입원급여금 새 창
199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