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901 / 11,512

부정맥(기타부정맥제외)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466cb8943a0bb1a534c · dkey b8b78181037176aa30f1

지급사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 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단, 체증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체증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또는 기타부정맥 진단자금을 지 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이전 에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또는 ‘기타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1)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 만원)
기타 주) (2)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 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기간’이라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2)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보장 별표 2-4 ‘기타부정맥’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49 기타 심장부정맥
표 원문 98자
부정맥(기타부정맥제외)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237 찾을 것: 부정맥(기타부정맥제외)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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