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25만원 | 250,00025만원 | |
| 1년이상 | 50만원 | 500,0005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 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 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85 | 식도정맥류 | |
| I9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 |
| I98.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25만원 1년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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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