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201 / 11,512

뇌심Stage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869df9c7e21bf2fe4a5 · dkey 75eb3954fdcef57ea31e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20,000,0002,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 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③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5(‘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⑤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 었으나 제3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Ⅲ’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Ⅲ’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2(‘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 합니다.
기타 주) 6.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 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77행 via clause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1. 협심증
I21 2. 급성 심근경색증
I22 3. 후속심근경색증
I23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6. 만성 허혈심장병
보장 별표 2-5 ‘12대질병Ⅲ’의 정의 6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 1. 협심증
I21 2. 급성 심근경색증
I22 3. 후속심근경색증
I23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6. 만성 허혈심장병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표 원문 168자
뇌심Stage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p.851 찾을 것: 뇌심Stage진단자금 새 창
85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