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664 / 11,512

지급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 괘선
ckey 8910ac24bf3284c379eb · dkey 9acb5a4dbaf2eb2bbfbe

지급사유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산식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 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9% 주) (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6.5%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 주) 6.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액 9%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제2-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 하지 않습니다. 【진단비 지급 예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구분 이상) 이상)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지급 지급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해당없음 지급 이상) 진단자금 예1)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예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 자금 지급
기타 주)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9.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9)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 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 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5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표 원문 67자
지급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p.1389 찾을 것: 지급 새 창
1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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