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385 / 11,512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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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30 일 한도)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입원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일한도 30 30 일 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3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최초 독감(인플루엔자)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30 주) 4.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독감(인플루엔자)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09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1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표 원문 108자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30 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p.188 찾을 것: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 새 창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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