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35 / 11,512

주산기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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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금액미해결

금액미해결 — 금액도 산식도 아닌 금액 행이 1개 있습니다. 표 칸 경계에서 잘렸을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3일초과 1일당 1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 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미해결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120 주) 3. 주산기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주산기질환이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0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P00~P04 산모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5~P08 임신기간 및 태아성장과 관련된 장애
P10~P15 출산외상
P20~P29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장애
P35~P39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P50~P61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70~P74 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P75~P7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장애
P80~P83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P90~P9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표 원문 93자
주산기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 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p.68 찾을 것: 주산기입원급여금 새 창
6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