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558 / 11,512

재해입원급여금

재해입원특약(T13.1) 무배당 약관 특약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 2026-04-01 ~ 판매중 · 단체/보장성 · 363쪽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e120bb98b58460ce34e · dkey 8b2f92208c08bb45c40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금액미해결코드없음

금액미해결 — 금액도 산식도 아닌 금액 행이 1개 있습니다. 표 칸 경계에서 잘렸을 수 있습니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미해결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 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 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최초 최초입원일 재해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로 인한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한도 120 주) 3.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83자
재해입원급여금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p.224 찾을 것: 재해입원급여금 새 창
22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