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272 / 11,512

증액보장보험금

별표 1 [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90ab8c2dc05966a3817e · dkey 7f0b510a2d78910b1481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 해당 장해지급률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조문:세부규정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180 20% 조문:세부규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항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④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 4 참조)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 조문:세부규정 1. 이 보험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면책·부지급·한도 20% 조문:세부규정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 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5조 제13항 제1호 관련 사례】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뺀 1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제13항 제2호 관련 사례】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로 그 오 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은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재해장해급여금은 장해지급률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⑭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⑮ 제1항, 제9항, 제10항 및 제14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한도 100% 주) 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100% 주) 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4개 표 · 14행 via clause

분류표 4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5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5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112자
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 해당 장해지급률
p.90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9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