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96 / 11,512

전이암진단 후생활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91ad5bf1546e8398044f · dkey 20365221896af2011856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1,000,000100만원
1년미만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5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500,00050만원
1년이상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1,000,0001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 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 도에 대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지급). 단, 5년(6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 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61년 12월 1일까지 ④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 만, 해당월에 ‘매월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2회까 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 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7.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 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 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2회까 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 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8.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9.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 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24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598자
전이암진단 후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1년미만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5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1년이상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p.813 찾을 것: 전이암진단 후생활자금 새 창
81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6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