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 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은 79세 계약해당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래하는 ‘매 년 진단확정일’을 말함) ※ 단,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 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 확정일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 은 79세 계약해당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 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을 말함) ※ 단,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10만원 | 100,00010만원 | 년 |
| 1년미만 |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5만원 | 50,0005만원 | 년 |
| 1년이상 |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10만원 | 100,00010만원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② 325 간편가입형의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325 간편가입형의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이고, 2024년 8월 1일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024년 8월 1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 5만원 지급(최초 10년 보증지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 간 만기(갱신계약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존급여 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 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20년만기 갱신,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2064년 7월 31 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 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내지 주3)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로 합니다. | ||
| 갱신 | 주) | 8.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갱신계약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존급 여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 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9.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 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6. 주3) 내지 주5)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8.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9.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로 합니다. | ||
| 갱신 | 주) | 11.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 간 만기(갱신계약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 존급여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 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 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암진단 후생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 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은 79세 계약해당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래하는 ‘매 년 진단확정일’을 말함) ※ 단,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 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 확정일까지 해당연도에 지급(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 은 79세 계약해당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 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을 말함) ※ 단,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10만원 1년미만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5만원 1년이상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1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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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78c25441b82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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