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 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 원에 의료고·중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 한도)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 미만 |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 1년 이상 | 입원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일한도 | 180 | 일 | 180일 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738760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동조 제3호의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 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제2-5조 제1항 관련 보험금 합산 지급 예시】 ∙ 계약일 : 2024년 10월 1일, 특약가입금액 4만원 기준 ∙ 최초 입원일시 : 2025년 10월 1일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 구분 입원환자로 입원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원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지급 지급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지급 해당없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특약가입금액 : 4만원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3만원)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을 더한 4만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 지급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의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동조 제3호의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 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만 지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180 | 주) | 6.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180 | 주) | 6.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180 | 주) | 6.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의료고·중도입원환자요양병원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 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 원에 의료고·중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 한도)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93abdfa70e52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