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2종(50%환급형), 3종(70%환급형), 4종(100%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2종(50%환급형), 3종(70%환급형), 4종(100%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하며,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24조(피보험자의 변 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5.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산업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100% | 주) |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 변경규정에 따 라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분류표 4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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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fa098e625c5c
·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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