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98 / 11,512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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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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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5만원 50,0005만원
1년 이상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1회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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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 2-2조의 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 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갑상선암호르몬 약물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인정 갑상선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호르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약물치료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불인정 (효능효과) 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갑상선암 로봇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 수술일,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일 또는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 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 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 처 허가 기준(효능효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 니다.
기타 주) 9.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라 함은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후 갑상선자극호 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 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정의)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 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9) 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 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 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갑상선암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표 원문 155자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1회한)
1년 미만	5만원
1년 이상	10만원
p.152 찾을 것: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새 창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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