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682 / 11,512

심장판막 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9d89e1f18a8cb7feeeb6 · dkey bcfd63c95f7e2d14505e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판 막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 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 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 수술자금, 대동맥인조혈관치환 수술자금, 심장판막 수술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 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 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 는 수술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 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 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 는 수술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 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 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 는 수술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 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 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 는 수술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 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 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 는 수술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 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 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 는 수술 다만,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56자
심장판막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판 막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 한)
	100만원
p.980 찾을 것: 심장판막 수술자금 새 창
98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