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005 / 11,512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1e99100180504ac429c · dkey 20f2ee2ad70ec7e9ca9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분류표(별표 2-5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26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Ⅰ의 상병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G30.0
F0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G30.0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G30.0
F0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G30.0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G31.00
G3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1.00 피크병
G31.00 전두측두치매
G31.01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2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3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4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82 루이소체치매(F02.8*) F02.8
보장 별표 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Ⅱ의 상병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1 알츠하이머병 1형(G30.1†) G30.1
F00.1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G30.1
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G30.1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G30.1
F00.2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G30.8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G30.8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1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다발-경색치매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G30.1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표 원문 139자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p.549 찾을 것: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 새 창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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