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분류표(별표 2-5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0 | 알츠하이머병 2형(G30.0†) | G30.0 |
| F00.0 |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 G30.0 |
| F00.0 |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 G30.0 |
| F00.0 |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 G30.0 |
| F02.0 |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 G31.00 |
| G30.0 |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 |
| G31.00 | 피크병 | |
| G31.00 | 전두측두치매 | |
| G31.01 |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 |
| G31.02 |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 |
| G31.03 |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 |
| G31.04 |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 |
| G31.0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 |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 F02.8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1 | 알츠하이머병 1형(G30.1†) | G30.1 |
| F00.1 |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 G30.1 |
| F00.1 |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 G30.1 |
| F00.1 |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G30.1 |
| F00.2 |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 G30.8 |
| F00.2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 G30.8 |
| F01.0 |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 |
| F01.1 | 주로 피질성 치매 | |
| F01.1 | 다발-경색치매 | |
| F01.2 | 피질하 혈관성 치매 | |
| F01.3 |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 |
| G30.1 |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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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3abdfa70e52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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