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복지용구’를 이용하 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1회한 | 1 | 회 | 1회에 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장기요양상 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장기요양보장 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복지용구 복지용구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1회 지급 지급안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복지용구 이용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 의2(‘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 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9.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상태복지용구 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복지용구’를 이용하 였을 경우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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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3abdfa70e52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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