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888 / 11,512

재해장해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68b54fb646789f680a8 · dkey dd1d236fd0d6d23e903b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 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5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5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 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 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8.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 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 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주) 9.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자’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 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 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 니다.
기타 주) 10.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8의 은퇴설계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 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1825 20% 주) 11.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 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 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 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 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 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 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 금조정비율 40% 선택시
기타 100.1% 주)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연금집중기간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3.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 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 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 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 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8.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 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 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주) 9.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자’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 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 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 니다.
기타 주) 10.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8의 은퇴설계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 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1825 20% 주) 11.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 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 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 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 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 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 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 금조정비율 40% 선택시
기타 100.1% 주)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연금집중기간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3.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 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 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기타 1825 주) ※ 실버케어연금은 LTC미발생시 연금액의 1배 를 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 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까지 보증지급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진단 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지급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상 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시부터 지급합 니다.
기타 주) 4. 연금액의 계산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 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 주) 6.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을 초과 5년 이내 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실버케어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 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9.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10.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지 않은 LTC미발생시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 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 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11. 주)9에도 불구하고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LTC 발생시 연금액을 수령중인 경우에는 LTC미발 생시 연금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합니 다.
기타 1825 주) 12.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 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 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 니다.
기타 100.1% 주) 13.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4. Stop&Go옵션 신청시 실버케어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10의 실버케어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 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 내에는 연복리 1.0%, 3년을 초과 5년 이내에 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8.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 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9.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825 주) 10.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마’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 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 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 니다.
기타 주) 11. Stop&Go옵션 신청시 가족종신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9의 가족종신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 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100.1% 주)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3.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 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 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8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W75~W84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Y83~Y84 는 보장)
표 원문 115자
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 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p.160 찾을 것: 재해장해보험금 새 창
16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