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919 / 11,512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802484bacb8fece0f6e · dkey d4b484252616e0b58b66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자궁질환’으로 진 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및 제4호의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4)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비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자궁및 난소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 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자궁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자궁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자궁의 평활근종’ 및 ‘자궁선근증’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 정유방질환(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로봇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4)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비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자궁및 난소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 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자궁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자궁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자궁의 평활근종’ 및 ‘자궁선근증’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 속술(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 정유방질환(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4개 표 · 4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분류표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5 자궁의 평활근종
D26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7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39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N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80 자궁내막증
N81 여성생식기탈출
N82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N83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4 여성생식관의 용종
N85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6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7 자궁경부의 이형성
보장 별표 2-4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M05.1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7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8 연소성 관절염
M0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M10 통풍
M11 기타 결정 관절병증
M12 기타 특정 관절병증
M1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21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2 무릎뼈의 장애
M24 기타 특정 관절장애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4 골연속성의 장애
보장 별표 2-5 특정자궁질환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5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평활근종
N80.0 자궁선근증 자궁의 자궁내막증
보장 별표 2-7 여성 특정유방질환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4 유방의 양성 신생물
N60 양성 유방형성이상
N61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4 유방의 기타 장애
표 원문 139자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자궁질환’으로 진 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p.1586 찾을 것: 특정자궁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새 창
158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