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기 유방암’ 또는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4기 유방암 진단자금,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4기 유방암 진단자금,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 자금 또는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3기 유방암 4기 유방암 3기 여성생식기암 4기 여성생식기암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4기 유방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지급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예1)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예2)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및 4기 유방암 진단자금 지급 예3)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시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4기 유방암’으로 진 단 확정시 4기 유방암 진단자금을 지급 예4) ‘3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지급 예5) ‘4기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기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3기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6.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90 | 주) | 8.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25 간편가입형] (1) 3기이상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3기이상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3기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4기 유방암’ 이라 함은 제2-2조의2(‘3기 유방암’ 및 ‘4기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3기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3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4기 여성생식기암’ 이라 함은 제2-2조의3(‘3기 여성생식기암’ 및 ‘4기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4기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6.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7.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90 | 주) | 8.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10.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1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3기이상 유방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기 유방암’ 또는 ‘4기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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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1f7a45a1756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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