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940 / 11,512

의료최고도입원환자요양병원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입원급여금 괘선
ckey aa4ec74feb65a4c244d3 · dkey d70b0d1fb23aafa05ff0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 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 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 한도)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4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입원1일당 1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3만원 30,0003만원 1일당
1년 이상 입원1일당 3만원 30,0003만원 1일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일한도 180 180일 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73876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 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 동조 제3호의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 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 모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증 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의료최고도 입원 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만 지급합니다. 【제2-5조 제1항 관련 보험금 합산 지급 예시】 ∙ 계약일 : 2024년 10월 1일, 특약가입금액 4만원 기준 ∙ 최초 입원일시 : 2025년 10월 1일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 구분 입원환자로 입원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원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지급 지급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지급 해당없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특약가입금액 : 4만원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 병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3만원)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을 더한 4만원 지급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요양병원 입원급여금(1만원) 지급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80 주) 4.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80 주) 4.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80 주) 4.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및 요양 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한도 180 주) 4.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 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 및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 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을 제외한 의료최고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만 지 급합니다.
기타 주) 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 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과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1회 입원당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 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을 제외한 의료고·중도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 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73자
의료최고도입원환자요양병원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 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 원에 의료최고도 입원환자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 한도)
1년 미만	입원1일당 1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3만원
1년 이상	입원1일당 3만원
p.183 찾을 것: 의료최고도입원환자요양병원입원급여금 새 창
18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