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057 / 11,512

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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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에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매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 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 월 확정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 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36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 험자가 ‘매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 장보험금’ 지급). ②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보증지급기간(‘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 내에 지급받지 못한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 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일 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를 원인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보증지급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중등도이 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 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 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 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 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 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8.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9.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 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 없이 최종 중등도이상 치매간병자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중등 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 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 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 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 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종 증액보장보 험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 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증액계약의 경우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증액보장보험금’ 보증지급기간(‘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 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41자
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 정일’에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매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 확정 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 월 확정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 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p.427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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