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고혈압(원발 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고혈압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3. 이 특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혈압(원발성)’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이라 함은 제2-2조의3(‘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고혈압(원발성)'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 질환의 증상관리 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강하제가 투여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자금이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 를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 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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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고혈압(원발성)약물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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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c8c1f0f9946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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