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799 / 11,512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f0c3d0068254fb9a9f4 · dkey d1f627f2bf560f710c9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 내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 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일당 2만원 20,0002만원 1일당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2행
단위원문
일한도 60 60일 한도
일한도 365 365일 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한도 9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 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③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2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 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 터의 입원 【제2-5조 제7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60일)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 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 특약의 가입일부 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에 도달한 이후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최종 치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 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봅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암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계속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제2-3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60 주) 5.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365 주)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 특약의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에 도달한 이후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최종 치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 는 새로운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봅니다.
기타 주)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4개 표 · 64행 via clause

분류표 4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6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331자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 내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 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1일당 2만원
	1일당 1만원
p.202 찾을 것: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새 창
20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