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044 / 11,512

성형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f626e2a944ac3cad2b6 · dkey 5feafad0c114ef157ca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300만원 3,000,000300만원 1회당
1회당 200만원 2,000,00020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21행 via clause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163자
성형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300만원
	1회당 200만원
p.272 찾을 것: 성형자금 새 창
27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