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34 / 11,512

연금

연금전환특약Ⅲ(K2.11) 무배당 약관 특약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4-29 ~ 2023-08-31 · 방카 슈랑스/연금 · 501쪽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1e741b1520bce72b4b4 · dkey e3d39d55bbf400c0111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일 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 우

금액

3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 으로 확정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계약 해당일에 지 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 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산식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 으로 확정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연금개시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에 피보험자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 가 살아있을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경우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계약 해당일에 지 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 연금개시후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기간 중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피보험자가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매년 보험계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약 해당일에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 우 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액의 전부 를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계약 가입후 경과기간 기준으로 전환전계약의 최저보증이 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 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기타 1825 주)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 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5.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 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 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6.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7.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액의 전부 를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계약 가입후 경과기간 기준으로 전환전계약의 최저보증이 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 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기타 1825 주)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 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5.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 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 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6.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7.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709자
연금
연금개시일 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 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 으로 확정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계약 해당일에 지 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 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 으로 확정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연금개시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에 피보험자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 가 살아있을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경우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계약 해당일에 지 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 연금개시후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기간 중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피보험자가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매년 보험계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약 해당일에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 우 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p.273 찾을 것: 연금 새 창
27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8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