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 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간병인 사용 1회 입원당 365일 한 도)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간병인 사용 1일당 8천원 | 8,0008,000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갱신·한도 | 1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5조 제1항 관련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4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4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4.4.1 2024.4.2 2024.4.5 2024.4.6 2024.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각 호의 입원일수에 대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 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치매’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65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일수(365일) … 치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새로운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치매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365 | 주) | 4.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 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갱신·한도 | 365 | 주) | 7. ‘치매 입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 입원일수에 대 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주7)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9.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2.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 입 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 F01 | 혈관성 치매 | |
| F0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 F03 | 상세불명의 치매 | |
| F05.1 | 치매에 병발된 섬망 | |
| G30 | 알츠하이머병 | |
| G31.82 |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 F02.8 |
요양병원 제외간병인사용치매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 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간병인 사용 1회 입원당 365일 한 도) 간병인 사용 1일당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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