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허혈성심장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자금이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허혈성심장 질환 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 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진 단자금이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허 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 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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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baf97006bad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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