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909 / 11,512

종합병원 전신마취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d0b9dcd881695a55f57 · dkey 00347dc0f9c8d5effac5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10시간 이 상 수술을 받았을 경우

금액

16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2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2,000,000200만원
1년미만 175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350만원 1,750,000175만원
1년이상 350만원 3,500,000350만원
1년미만 25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500만원 2,500,000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미만 3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600만원 3,000,000300만원
1년이상 600만원 6,000,000600만원
1년미만 35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700만원 3,500,000350만원
1년이상 700만원 7,000,000700만원
1년미만 4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800만원 4,000,000400만원
1년이상 800만원 8,000,000800만원
1년미만 45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900만원 4,500,000450만원
1년이상 900만원 9,000,0009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10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 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 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주1) 수가코드는 별표 2-4 ‘급여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 주2)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④ 제3항의 수술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라 함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 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 습니다.
기타 주) 7.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 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 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60 주) 8.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 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 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가. 정신 및 행동장애
K00~K08 아.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60~K62 사.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K64)
N96~N98 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O00~O99 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Q00~Q99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표 원문 1102자
종합병원 전신마취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 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10시간 이 상 수술을 받았을 경우
1년미만	1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2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75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350만원
1년이상	350만원
1년미만	25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500만원
1년이상	500만원
1년미만	3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600만원
1년이상	600만원
1년미만	35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700만원
1년이상	700만원
1년미만	4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800만원
1년이상	800만원
1년미만	45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900만원
1년이상	9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단, 재해로 인한 수술시 10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1542 찾을 것: 종합병원 전신마취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 새 창
154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