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혈전제거술’에서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 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5.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수술(혈 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의’ ‘연간 치료횟수’는 1회로 산정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의 산정 기준일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기타 | 주) | 1)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 : 수술개시일자 | ||
| 기타 | 주) | 2) 급여 혈전제거술 : 급여 혈전제거술 개시일자 | ||
| 기타 | 주) | 3) 혈전용해치료: 혈전용해치료일자 | ||
| 감액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혈전제거술’에서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 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5.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수술(혈 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의’ ‘연간 치료횟수’는 1회로 산정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의 산정 기준일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기타 | 주) | 1)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 : 수술개시일자 | ||
| 기타 | 주) | 2) 급여 혈전제거술 : 급여 혈전제거술 개시일자 | ||
| 기타 | 주) | 3) 혈전용해치료: 혈전용해치료일자 | ||
| 감액 | 365 | 50% | 주) |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혈전제거술’에서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 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5.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수술(혈 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의’ ‘연간 치료횟수’는 1회로 산정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의 산정 기준일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기타 | 주) | 1)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 : 수술개시일자 | ||
| 기타 | 주) | 2) 급여 혈전제거술 : 급여 혈전제거술 개시일자 | ||
| 기타 | 주) | 3) 혈전용해치료: 혈전용해치료일자 | ||
| 기타 | 365 | 주) | 9.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혈전제거술’에서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 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5.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수술(혈 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의’ ‘연간 치료횟수’는 1회로 산정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연간 합산치료횟수’의 산정 기준일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기타 | 주) | 1)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 : 수술개시일자 | ||
| 기타 | 주) | 2) 급여 혈전제거술 : 급여 혈전제거술 개시일자 | ||
| 기타 | 주) | 3) 혈전용해치료: 혈전용해치료일자 | ||
| 기타 | 365 | 주) | 9.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00 |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 |
| I01 |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 |
| I02 | 류마티스무도병 | |
| I05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 |
| I06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 |
| I07 |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 |
| I08 | 다발판막질환 | |
| I09 |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30 | 급성 심장막염 | |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
| I40 | 급성 심근염 | |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4.1 | 방실차단 2 도 | |
| I44.2 | 완전방실차단 | |
| I44.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47 | 발작성 빈맥 | |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6 | 경증 뇌혈관질환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72 | 기타 동맥류 및 박리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1 | 문맥혈전증 | |
| I85 | 식도정맥류 |
특정순환계질환복합치료자금(3회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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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c8b28a014e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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