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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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 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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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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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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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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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7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 성병변 절제 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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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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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유방절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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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유방재건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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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여성생식기질환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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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자궁적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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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특정자궁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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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수술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감액·갱신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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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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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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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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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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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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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주4) 및 주5)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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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유방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유방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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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생식기질 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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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 특정 유방질환(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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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의 암’,’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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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이 특약에서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 방절제 수술 분류표’(별표 2-7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 방의 조직검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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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이 특약에서 ‘유방재건관련 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별표 2-8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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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초 1회만 보 장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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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이 특약에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여성생식기의 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 적출 수술로서, ‘여성생식기의 암∙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해 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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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5. 이 특약에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특정자궁질환’으로 인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HIFU)로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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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