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 한, 연간 30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1만원 | 10,0001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30 | 회 | 연간 30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 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한도 | 1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암통 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제2-2조의12(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또는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을 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 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 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또는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2조의12(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 또는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 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5.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 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통원(당일입 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분류표 4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상급종합병원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 한, 연간 30회한) 1회당 1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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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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