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 당 지급,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120일 한도)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 년미만 | 1 만 5 천원 | 15,0001만5,000원 | |
| 1 년이상 | 3 만원 | 30,0003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일한도 | 120 | 일 | 120일 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 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및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당뇨병 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일이 계약일로부터 1 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 년 미만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은 50%를 지급하며, 1 년 이후 기간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 년 5 월 2 일, 입원일 : 2017 년 4 월 20 일부터 2017 년 5 월 10 일, 특약가입금액 : 5 만원 ⇒ 2017 년 5 월 1 일까지는 1 만 5 천원, 2017 년 5 월 2 일부터는 3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 2-5 조 제 3 항 제 2 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 보장일수(120 일) 보장제외 (180 일) 보장일수(120 일) 최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최초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④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당뇨병관련 주 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도 ‘응급환 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계약일부터 내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주6)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5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 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8.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계약일부터 내원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 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당뇨병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주6)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5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 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8.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 | 1 형 당뇨병 | |
| E11 | 2 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E14 | E10~E14 :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당뇨병관련주요질환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 당 지급,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120일 한도) 1 년미만 1 만 5 천원 1 년이상 3 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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